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이향순 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