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 계열 복합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는 기린홀딩스와의 합작사 미얀마브루어리(MBL)의 청산 신청을 법원에 재차 제출했다. 기린홀딩스가 21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코노믹홀딩스가 양곤 서부법원에 새롭게 청산 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27일. 같은 서부법원이 첫 번째 청산신청을 각하한 바로 다음날 제출됐다. 최초 신청은 청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오류가 있다는 기린홀딩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코노믹홀딩스는 이번에 제출한 청산의 근거로 도산법 조문을 들었다. 최초 신청 때에는 회사법 조문을 근거로 했으나, 기린홀딩스는 회사법의 해당 조문은 새롭게 제정된 도산법 시행으로 무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믹홀딩스의 재신청 사실을 21일에 인지한 기린홀딩스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청문은 28일에 열린다.
기린홀딩스는 3일, 미얀마 철수를 전제로 합작을 해소하는 방침에 대해 이코노믹홀딩스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코노믹홀딩스와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린홀딩스는 6월 말까지 철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휴관계 해소가 ‘공정・적정하게 실시’되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하고 있는 상사중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취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