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한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법' 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직접 지도 감독, 인허가, 민원 접수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리와 운영이 분리돼,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시는 밝혔다.
현재 부산시 3개 도매시장(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 국제수산물)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도매시장이 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도매시장 운영자인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에 따른 관련 유통종사자들의 혼선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비 조정, 신속한 설계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대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1729억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시장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수산물 도매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국비(70%)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