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업 중 여러차례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