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한국지엠(GM)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GM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3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산기술교육원(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했다. 그러나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원은 2019년 5월 다른 회사에 팔렸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훈련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훈련시설 잔존가액이라고 평가한 22억346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국GM가 정부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GM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GM이 9년 넘게 훈련시설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한 만큼 전액 반환을 명령한 고용노동부 처분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보조금법은 국가가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요재산의 양도를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상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6년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