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내용 공개 요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8일 통신영장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한 장 부장검사의 이의신청에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 내용이나 영장에 관여한 파견 경찰관 이름 등 청구 사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한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공판 앞둔 DGB금융…국가청렴도에도 '찬물'인권위 징계권고 불복한 경찰…대법 "이미 징계 끝나" 앞서 공수처는 같은 사유로 통신 영장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장 부장검사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 #검사 #이의신청 #비공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