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달 20일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은 두번째 교육이다.
이는 실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김정훈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적용 예상 사례 등 2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