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자본시장부는 지난 11월 사모 CB를 발행 결정한 80개 기업, 96개 공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월 16일 현재까지 사모 CB 발행 결정 공시 후 발행을 연기하거나 철회 공시를 한 기업은 총 17곳(17.5%)이었고 이를 포함해 발행 결정 후 아직 미발행 상태인 기업수는 총 26곳으로 전체의 32.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CB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상승 방지 △하향 조정 후 시가가 재상승 시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 등 2가지다.
소위 CB콜옵션과 CB리픽싱으로 일컬어지는 부분으로 CB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을 최대주주가 재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CB리픽싱은 주가가 내려갈 경우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 CB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각각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지적되어 왔다.
보통 최대주주 혹은 CB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갈 때 행사 가능 주식수를 최대한 늘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주가가 내려가 동전주로 전락하든 말든 주식수가 늘어나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확보되면 그만이다.
지난해 CB 발행 결정을 한 뒤 아직까지 `미발행' 상태에 있는 30% 가량의 기업의 절반은 이 같은 전략을 사용 중이다. 미발행 기업 중 50% 가량은 CB리픽싱을 액면가까지 가능케 했다. 또 CB콜옵션 장치를 포함시킨 기업은 65%에 이른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메디콕스, 율호, 테라사이언스 등으로 리픽싱 한도는 액면가, CB콜옵션 비율은 70%다. 우수AMS 역시 콜옵션 행사 비율이 70%다.
또 미발행 기업 중 순환출자 기업(광림·아이오케이·나노스·비비안,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을 제외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은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하는 삼강엠앤티 단 한 곳이다.
그 외의 모든 기업의 지분율은 30%를 밑돈다. 통상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는 넘어야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3곳이며, 10%~20%가 10곳에 이른다. 알파홀딩스처럼 지분율이 5% 대인 기업도 있다. 또한 최대주주가 △매출액이 거의 없는 법인 △조합 △유한회사 형태를 띤 곳이 전체의 76%에 이른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문화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