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2022-02-16 11:18
  • 글자크기 설정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변호사단체와 로톡,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플랫폼에 대한 유죄 판결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최근 법조계 판결 및 수사 경향이 보완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말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수단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PREMIUM LAWYER'라는 오인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변호사를 차등 노출 하는 행위가 '비변호사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는 쟁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돈을 (많이) 낸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므로 별도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등 가벌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1월 직수단은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1일 13개월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수단은 "로톡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개입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직수단은 쿠폰을 제공하며 환자와 의료인을 사실상 소개해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은 의료플랫폼 '강남언니'의 사례와 비교하며 "의료법과 변호사법의 유상 중개 금지 조항은 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다"며 "로톡의 경우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플랫폼 내에서 사건 중개와 변호사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 엑스퍼트는 한국법조인협회으로부터 고발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사용자가 변호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한 뒤 전문가에게 상담료를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