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말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수단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PREMIUM LAWYER'라는 오인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변호사를 차등 노출 하는 행위가 '비변호사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는 쟁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돈을 (많이) 낸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므로 별도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등 가벌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직수단은 "로톡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개입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직수단은 쿠폰을 제공하며 환자와 의료인을 사실상 소개해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은 의료플랫폼 '강남언니'의 사례와 비교하며 "의료법과 변호사법의 유상 중개 금지 조항은 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다"며 "로톡의 경우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플랫폼 내에서 사건 중개와 변호사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 엑스퍼트는 한국법조인협회으로부터 고발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사용자가 변호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한 뒤 전문가에게 상담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