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30일 이내 4만원, 초과 매 3일마다 2만원 부과'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검사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과태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관련기사산업부, '중남미대양주팀' 신설…수출 다변화·공급망 안정 '미션'삼일PwC, '오토모티브' 전담팀 출범…"자동차산업 불확실성 대응"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 #과태료 #양주 #자동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