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로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