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 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이미 지원받은 후 2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조례개정을 거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도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4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