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패티·가공엄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승식품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성 미생물에 (패티가)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판매했다는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업만 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살피면 가공업 등 여러 가지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아동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도 시가 4억원 상당의 패티를 유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DNA를 증폭해 독을 검사하는 PCR 검사에서도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패티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가 154억 원 상당의 패티를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 등 명승식품 관계자들은 2018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