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부작용' 소송...법원 "설명의무 위반, 500만원 배상하라"

2022-02-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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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피해 커진 점도 고려"

인천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미용 성형의 일종인 '필러'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병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명령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장재익 판사)는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의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의원을 찾아 성형 상담을 받았다. 보톡스나 필러 시술 등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필러는 움푹 팬 얼굴의 볼·코·턱 끝에 주입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용도로 쓰인다. 

일주일 뒤 B씨는 A씨의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했고, 한동안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병원에 가서 "3~4개월 전부터 시술 부위가 이상하다"며 "아침에 부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을 주사로 투여하고 별도로 먹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1주일 뒤 필러를 녹이는 효소 주사를 맞았고, 2차례 얼굴 부위에 고주파 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결국 그는 다른 성형외과에 가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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