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원 이상 월세 계약은 46건으로, 2020년(23건)보다 두 배 늘었다. 2019년에는 15건, 2018년에는 8건이었다.
지난해 기준 월세 1000만원 넘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성동구(17건)였다. 성동구 성수동1가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들이 다수 존재한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9건), 트라마제(6건), 갤러리아포레(2건) 등에서 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서초구(11건), 강남구(10건), 용산구(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단 1건이었던 2000만원 이상 월세 계약도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곳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54㎡다. 보증금 20억원, 월세 2700만원에 계약됐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31㎡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600만원,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17.86㎡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600만원이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연중 급등한 전셋값 부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오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찾고 있으며, 치솟은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난해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계약할 때마다 세금이 인상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인해 전셋값이 오르며 월세도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매매시장은 정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합 혹은 하락세를 띠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는 여전히 전운이 감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시 내야 할 대출 이자가 오히려 월세보다 커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한 차례 갱신돼 신규 계약이 필요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진형 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이자가 크게 늘었다"며 "세입자들은 비싼 전세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 갱신이 한 차례 끝난 물건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앞서 보유세도 강화됐다"며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할 것이며 월세도 자연스럽게 우상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