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과정에서 준비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과정에서 준비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