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코로나19 감염…여행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22-0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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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 분류표 해당 안돼…해외 실손 특약 추가 가입해야

[사진=GS샵 제공]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역대급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판과 몰디브 등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보험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시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현지에서 질병을 얻거나 사고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와 보장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랑풍선과 참좋은여행, 교원KRT 등 주요 여행사가 사이판과 몰디브, 호주 여행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열고,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4월부터 하와이 노선을 재개할 예정임에 따라 패키지, 허니문 등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분적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 호주 패키지여행 상품도 선보였다. 특히 호주 패키지여행은 기존 8인부터 출발이 가능했던 상품을 최소 4인부터도 진행 가능하도록 해 여행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 의료비지급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장 내역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현행 여행자보험으로는 현지에서 감염된 코로나19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보험으로 감염병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기재돼 있는 '특정감염병 분류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일 경우 현재의 전염병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감염병 보상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이외 홍역과 콜레라, 파상풍 등은 보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면서 물게 된 수수료에 대한 보상도 받기 어렵다. 현행 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험 가입자 본인이나 여행 동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혁명 등의 위험으로 여행을 중단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도에 여행을 취소한 경우 발생한 비용도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 내에 포함되더라도 여행 기간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된 지역을 막론하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인 경우 치료비나 격리비, 귀국 후 발생하는 후유장애도 보장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장이 안 된다면 해외 실손 의료비 항목을 특약으로 추가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보장 기간은 출국 시점부터 입국 후 귀가할 때까지 넉넉하게 지정하고, 보상을 위한 서류나 증명서는 귀국 후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진단서나 영수증, 사고경위서 등은 현지에서 빈틈없이 챙겨 오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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