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시 소재 지역업체로서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특히 지역업체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으로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공사는 이번 신청받은 지역업체 현황을 설계사 및 건설사에 제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 신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