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개발 박차

2022-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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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표하는 숲속 쉼터로 자리매김 기대

공원 조성 사업도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숲속 쉼터 제공을 위해 예산읍 중심에 위치한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도시근린공원 및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산림녹지과에 공원조성팀을 신설했으며, 그동안 나라사랑공원, 창소근린공원, 그린숲(인공폭포), 미세먼지 차단숲 등 근린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예산읍 중심에 위치한 봉대미숲 중앙공원을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토지보상비로 20억을 확보했으며 2023년까지 중앙공원 지정 면적 21만9075㎡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111억원)에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 40억원을 편성해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근린공원은 지난 1969년 2월 3일 최초 지정된 공원으로 그동안 예산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원 면적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다른 사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도시공원은 개인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 소지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로 지정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또는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를 마련했고 그 결과 법 개정 후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관내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군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근린공원의 필요성에 따라 군은 201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및 결정하고 2020년 6월 30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예산읍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 하며 둘레숲길 또는 예술작품 등과 같은 특성화된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중앙근린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주요 지점에 개설하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은 현재 중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주민설명회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수목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둘레숲길을 만들고 숲속쉼터, 전망대, 운동기구, 예술작품, 진입로, 산책로 등을 설치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이야깃거리를 함께 담아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권 내 공원 및 도시숲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녹지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치 노후된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을 새롭게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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