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사건 후 자진해 이사한 점, 합의금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의 동거인에게도 "시끄러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마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동거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