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2022-01-29 11:1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생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사건 후 자진해 이사한 점, 합의금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 30분께 옆집에 거주하는 B씨의 옆구리에 흉기 2개를 찌를 듯 가까이 대고 "조용히 하랬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B씨와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동거인에게도 "시끄러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마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동거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