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4개 정당 후보 TV토론에 대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중파언론의 방송빈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허경영은 5.6%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 의심을 해야한다. 최소한 정책설명하는 보도는 해야하지 않는가
몇군데에서 이루어지던 허경영의 여론조사조차 모두 사라지는 현상.. 뭔상황인가?
토론조차 막으려는 권력의 그림자~
정말 모든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것인가?
언론,방송,정치인,선관위 모두가 썩었다. 민주주의는 이젠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