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합리적 차별"

2022-01-28 18: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4개 정당 후보 TV토론에 대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공중파언론의 방송빈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허경영은 5.6%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 의심을 해야한다. 최소한 정책설명하는 보도는 해야하지 않는가
    몇군데에서 이루어지던 허경영의 여론조사조차 모두 사라지는 현상.. 뭔상황인가?
    토론조차 막으려는 권력의 그림자~
    정말 모든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것인가?
    언론,방송,정치인,선관위 모두가 썩었다. 민주주의는 이젠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