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검, '최윤길 대장동 40억 수뢰' 형사6부 배당

2022-01-28 10:47
  • 글자크기 설정

최윤길,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에 앞장서

수원지검 고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을 공직·기업범죄 전담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경기남부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이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최씨 사건을 공직·기업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이종민 부장검사)에 이날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반부패 수사1부와 2부가 있는 반면, 수원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가 없고 형사6부가 공직·기업범죄 전담부가 해당 수사를 주로 맡고 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알려진 만큼 공직·기업범죄 전담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윤정수 전 성남도개공 사장도 자신의 책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태어난 곳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에 있으면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탠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지난 19일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