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이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것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군·구, 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