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진행 횟수 따라 차등 지급...최소 12만 5000원 지원 경상남도청 전경[사진 = 최록곤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에 방역 비용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도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원을 확보,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월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 대상이다. 관련기사경남도, 제27회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 개최경남도, 제32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방역지원금은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만원, 3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7만5000원, 2주 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25만원, 1주 1회 진행하면 12만 5000원을 지급한다. 업체는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방역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결혼식장 #경남도 #방역지원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