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조씨는 "어머니도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씨와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조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후 조씨는 화장실 문 앞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집에서 1km정도 떨어진 거주지에 있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