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외화내빈(外華內貧) 특례시, 갈 길은 바쁘고 자치권한은 적고

2022-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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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현장에서 들여다본 특례시,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

[사진= 강대웅 기자 ]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가 지난 13일 특례시로 출범했다.
 
동시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미래 비전에 대한 홍보가 한창이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삶은 제공하겠다는 다짐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역차별을 우려하는 도내 자자체들 또한 늘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출범을 놓고 시군의 명암이 갈리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한 후폭풍의 여파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에게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주고 지자체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특레시의 태동은 지난 대선 때다.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금 특례시가 된 창원 유세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준 광역시 수준의 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은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특례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4년간 수많은 우여 곡절을 겪으며 추진됐다.
 
추진 기간 내내 단순 인구수만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도내 100만이하 50만이상 대도시들은 더욱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세수 기여도가 높은 특례시들을 내보내야 했던 경기도의 견제도 심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인구 기준은 종합적인 행정수요 즉 주간 인구수,예산규모,법정민원건수, 지방세 징수액,사업체 수 등 종합적인 수치로 정해져야 한다며 전문가들도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튼 이러한 진통을 거친 끝에 5년이 지난 20022년 1월13일 전국 100만이상 도시라 불리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특례시로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폄하된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 특례시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 권한 이양도 미흡하며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 과거 기초 지자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서 ‘무늬만’ ‘껍데기만’ ‘외형만’특례시라는 시민들의 불만도 여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자치현장에서 들여다보면 수원,용인,고양특례시의 속은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물론 중앙부처와 광역이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도시계획 업무 등에 자율권이 부여돼 장기적 도시 발전을 기대하는등 특례시가 자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는 넓어졌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복지혜택이 강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 부모가족지원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특례시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비좁은 상황이다.
 
특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화가 표류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14개 정부부처에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을 포함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고 특례시는 그 와중에 출범 했다.
 
더욱이 법안에는 지방자치중 가장 중요하다는 재정분권 내용이 들어있다.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올해 까지 7 대 3으로 만들되 장차 6대 4까지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연에 발목이 잡힌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들은 출범 이전부터 자체 발전전략을 세우며 미래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막상 출범이 된후에도 중앙 집권형 각종 법규 때문에 적잖은 고충을 겪고 있다. 모두가 법규 미비 탓이다.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지방의 힘이라 말한다. 특례시는 그래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특례시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까지도 가능하다.
 
아직 가야할 길이 좁고 험한 특례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얼마만큼 위임 시켜줄지 특례 시민들과 함께 자치 현장에서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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