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3년 만에 ICC 중재신청 재추진

2022-01-17 20:00
  • 글자크기 설정

중재 내용 교보생명 가치산정 의무 이행에 집중될 듯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3년여 만에 재차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ICC에 중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의 ICC 중재 신청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여 만이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는 만큼, 어피니티는 3년 전과 달리 신창재 회장의 교보생명 가치산정 의무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북부지법이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어피니티가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신 회장은 평가기관 선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만큼, 풋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ICC 중재신청이 불피하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데에는 자칫 풋옵션 이행이 불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ICC의 중재 판정 결과 ICC는 어피니티의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결론 냈지만, 어피니티 측이 산정한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치(FMV)인 주당 가격 40만9912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검찰은 어피니티 측이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과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며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IB 한 관계자는 "기존 ICC 판결 결과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풋옵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산정한 주당 40만9912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FI들은 신 회장을 압박해 신 회장 측이 직접 주당가치를 산정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FI들은 교보생명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FI들에게 엑시트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두 번째 ICC 중재 신청을 진행하면서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려고 할 때 어피니티 측을 ‘백기사’로 투입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대우인터내셔널 지분(24%)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어피니티가 매수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92만 주였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의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다. 이때 IPO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계약상 조항이 풋옵션이었다. IPO가 없더라도 미리 정한 가격에 교보생명 지분(24%)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IPO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이행을 요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