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현황을 세밀하게 취합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중복가입자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 부담금 100만원(전체 의료비 20%)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중복가입 상태라면 2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보험료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으로 이중 부담을 한다.
중복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는 124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117만900명)과 지난 2020년 말(123만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중복가입자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 부담금 100만원(전체 의료비 20%)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중복가입 상태라면 2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보험료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으로 이중 부담을 한다.
중복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한 소비자는 124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117만900명)과 지난 2020년 말(123만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