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관내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000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고지되며,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받을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관련기사김종천 시장, "청년 꿈과 희망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할 것"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과천시 #연납고시서 #자동차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