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독도를 운항하는 A여객선사와 B업체의 직원 집단해고와 더불어 부당인사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금일 집회를 강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이 업체에 근무하면서 선언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적이 많았다”고 강조하며, “회사는 정규직이라고 취업계측을 정해놓고 매년 선언근로계약서를 썼다. 이유는 회사측에서 해고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런 거 같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회사측 선원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년 월급을 고정해 안 올려 주고 또, 선원근로계약서 내용의 임금표를 매년 바꾸는거”라며, “이유는 매년 최저시급이 늘어나면 시간외 수당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회사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포항과 후포 에도 있다”며, “회사는 이쪽에 예비 선원을 두고 있어 한 달에 적어도 5일에서 10일씩 휴가를 보내줬는데 우리 근로자에게는 그런 것도 없이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을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급은 지난 10년동안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수준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원 다섯명이 해고됐고 현재 두명은 정직 상태다”며, “처음에 총 열네명이 노조에 가입 했었는데 중간에 3명이 포기하고 지금은 11명이 노조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마져도 3명은 현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 절차 중에 있다” 이는 “완전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해 지난해 오월, 육월부터 해수청에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도까지 운항한 시간은 한 달에 400시간을 일했다”며, “성수기 때는 겨울에 시간 외 수당이 남는다 이걸 포함시키면 결국 500시간 600시간 일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선원법을 보면 선원들의 휴식 시간을 적어도 10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휴식 시간과 휴식시간 사이에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14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된다”는 걸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청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는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돼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