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공개했다. 28㎓ 의무 구축량의 10%를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광대역 5G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일반 5G는 역무제공지역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광대역 5G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대광역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6 사업에서 이통3사의 공동구축을 인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통3사는 지하철 구간을 3개로 나눠 28㎓ 기지국을 각각 500대씩 구축할 계획이다. 각자 차세대 와이파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1500대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활용한 통합 서비스를 한다.
현행법상 실제 기지국 구축량이 의무 구축량의 10%(1500대)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해야 한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이통3사의 28㎓ 기지국 수는 LG유플러스 158대, SKT 103대, KT 51대에 그쳤다.
이통3사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5G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업체 별로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의무 이행률은 0.3~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의무 구축량 집계를 올해 말까지 신고한 수량으로 하고, 실제 구축이 완료됐는지 여부는 내년 4월말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먼저 1500대의 28㎓ 기지국을 신고하고 내년 4월까지 신고한 대로 28㎓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면 의무 구축량을 채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만약 내년 4월까지 이통3사가 28㎓ 의무 구축량의 10%를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