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동일하게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2018. 12. 26.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비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 6. 4.자 조례 개정 시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점차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