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2021-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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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위와 대상 범위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 기준 개선 필요하단 지적엔 "사면은 헌법 개정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31일 단행하는 신년 특별사면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면을 두고 나오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사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선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한 전 총리는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이들과 같이 사면대상 포함 여부로 이목을 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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