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덕회계사 4차 공판 "삼덕, 안진 보고서 표지만 빼고 다 베꼈다"

2021-12-24 11:36
  • 글자크기 설정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증인 출석

[사진=교보생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당 회계사는 내규를 무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회계사 A씨가 삼덕회계법인 내규조차 무시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가 동일하며, 오류조차 동일하다”며 이는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삼덕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애초 회계사 A씨가 처음부터 교보생명 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검사는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덕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가치평가의 방법이나 과정의 적정성도 물론 문제지만,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