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 회계사, 교보생명 가치보고서 오타까지 베꼈다

2021-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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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차 공판서 삼덕 회계사 거짓진술·은폐의혹 주장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교보생명]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열렸다.

검찰은 회계사 A씨가 보고서의 목차는 물론 사소한 오류와 오기까지 수정 없이 차용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어펄마캐피달 관계자는 회계사 A씨에게 처음 보고서를 전송할 때 PDF 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회계사 A씨는 이를 수정 가능한 PPT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거짓 진술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재판부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엑셀의 최초 작성자와 최종 수정자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검찰은 지적했다.

한편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3인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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