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 송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1일과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중수도와 전기를 각각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김경욱 사장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경찰에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으로 알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출석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해 소환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간 갈등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에서 비롯됐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맺은 계약이 지난해 종료됐다며 부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가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건물, 잔디, 수목 등 시설물은 스카이72 것이라며 소유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소송(명도)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은 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스카이72가 스스로 사업을 접지 않는 한 강제로 끌어낼 방도가 없다는 데 있다. 골프장 영업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 소관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인천시에 스카이72 영업허가 말소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반목과 대립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지난 4월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와 물을 차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4월 스카이72 측 단전·단수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화살은 김경욱 사장에게 돌아간 모양새다.
법조계는 경찰이 김경욱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가처분 심판에서 공항공사 측 단전·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줬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 역시 “업무 방해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 아닌 이상 폭넓게 적용되는 편”이라며 “단정 짓기 어려우나 기소 의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도 김 사장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007년 9월 선고한 사건에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의사 표시만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면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2006년 4월 선고한 사건에선 "차임이나 관리비를 1회도 연체한 바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 표시나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사장 입장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