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22일과 26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 한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둘 모두 기소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