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위탁수행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이선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는 시계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라며 인사의 형평성 등 당면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