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사업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2021-1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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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의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구속된 김씨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수사관 등에게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태도가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이 별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 스폰서' 사건은 김씨가 2012∼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말한다.

김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거나 친분이 있던 여성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등을,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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