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10곳 중 1곳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하는 9만3972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하도급업체 8만3927개)의 지난해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였다. 지난해(87.3%)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10%에 이른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도 납품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17%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전부 반영`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36%였다. `50% 초과 반영`은 17%, `50% 이하 반영`은 29.9%, `전부 미반영`은 17.1%로 나타났다.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원자재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하도급업체는 59.1%였다.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특히 목재·석유화학 분야는 협의가 불충분(50.8%)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한다(45.1%)는 응답이 많았다.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였다.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 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두 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52.8%로 지난해(49.5%)보다 늘었다. 원사업자의 11.4%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정신청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4.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