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의류 제조위탁과 관련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은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확정 전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을 통해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96만원을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는 상법이 정한 민사상 지연손해금 이자율(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연 12%)을 적용한 것이다.
윤지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