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합천 주민 362명에게 57억원을 지급하되, 환경부‧국토교통부(50%), 한국수자원공사(25%), 경상남도(12.5%), 합천군(12.5%)이 분담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정은 홍수 원인을 피신청기관별로 법령 위반 유무를 명확히 분석해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하지만,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이어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 시키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2중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해원인조사 보고서에도 작년 수해 당시 댐 운영 방식은 과거의 홍수기 운영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에서는 홍수기 높은 댐 수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격한 과다 방류를 했고, 이는 태풍 루사로 합천댐이 최대 홍수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2년 8월과 비교해도 5배 수준의 방류량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이라며 "도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배상이 지연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대해 건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