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주가 2%↑…"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2021-12-13 09: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문다는 소식에 대영포장 주가가 상승 중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영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0원 (2.74%) 오른 300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대영포장은 포장재,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골판지주'로 지목된다.

김영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골판지업계는 M&A를 통해 5개 계열사의 점유율이 꾸준히 올랐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격 협상력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조적 변화로 인한 올해의 실적 성장을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시장은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골판지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