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법적 공방 계속되나

2021-1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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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중단 시 수분양자, 시공사 막대한 손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청이 재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건설사가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공사중단 처분으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신청인은 회사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 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만 인용됐고 나머지 2곳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청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대방건설이 제출한 개선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심의 요청을 철회해 행정 소송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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