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 진술 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기존 형사소송규칙 134조 제3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을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이 진술과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갖는 증거능력은 경찰 등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 형사소송규칙 134조 제3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을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이 진술과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갖는 증거능력은 경찰 등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