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2021-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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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장동 방지법 상정

與 '이재명표 개혁입법'도 본회의 상정 추진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표' 대장동 사태 방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 3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같이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만큼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재명 하명법",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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