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머니’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지난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머지플러스는 회원 100만여 명을 유치해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며 수일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일대에 혼란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