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예방 차원에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임호선, 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은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 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처럼 대출상품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대출과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도 대출고객 사망 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이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품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