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번엔 민주노총 울산본부 건물 지어준다'…혈세낭비 논란은 '여전'

2021-12-01 16:56
  • 글자크기 설정

울산시는 12월 1일 울산남구 삼산중로 일원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건물로 사용될 부지에서 '울산시 노동화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지어준 데 이어, 이번엔 민주노총 울산본부 건물 신축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12월 1일 울산남구 삼산중로 일원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건물로 사용될 부지에서 '울산시 노동화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노동화합센터 건립은 부지 확보, 접근성, 사용자 의견을 검토해 기존 노후화된 노동화합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축되는 울산시 노동화합센터는 67억원의 사업비(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가 투입되며 남구 삼산중로 일원에 부지 1392㎡, 건축 연면적 2097㎡,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노동단체 사무실, 대회의실, 대강당, 교육장, 휴게실, 다목적 공간이 입주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7월 시비 70억원을 들여 연면적 1851㎡,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한국노총 울산본부로 사용중인 '울산 노동복지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울산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관 신축 비용 전액 지원을 두고, 2019년 한국노총 울산본부 준공 시기부터 적정성과 당위성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울산시의 양대노총 울산본부 건물 신축은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노총회관 신축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 양대 노총에 개별 회관을 신축해주고, 이를 무상 위탁해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재정 집행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양대 노총 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무상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