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인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 '에듀파인' 의무화는 청구인들의 세입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에듀파인 의무화 방침을 내놨다. 유치원비가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계의 투명성을 이유로 내놓았다. 이듬해 3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15조의2 1항'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 등 법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세입 세출 예산 관목 적용을 받았다. 지출 항목 구분과 투명한 수입 지출 확인이 어려워,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인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 '에듀파인' 의무화는 청구인들의 세입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에듀파인 의무화 방침을 내놨다. 유치원비가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계의 투명성을 이유로 내놓았다. 이듬해 3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장들은 개정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